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퇴직금을 얼마 받을까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글을 보게 읽게 된다면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분들도 많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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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고 헷갈렸던 퇴직금 정산 방법을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쉽게 해결되셨죠. 위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이 어려워하셨던 계산방법이 뚝딱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바로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내가 받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하는데요. 평균임금이 무엇인지부터 헷갈리시죠.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평균임금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아래글을 누르시면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함
※ 근로자가 위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규제「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 제4항).
육아휴직 동안 근로시간이 어떻게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하였던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내가 근무한 기간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유아휴직 근로자의 퇴직금이 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쉽게 해결하세요.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 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집』, 13면 참조)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퇴직금뿐만 아니라 중간정산 또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도가 높죠.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현재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또한 활용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가 더 빠르고 쉽게 알려 줄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Q1.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3면).

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A2.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4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Q1.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제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5면).
Q2.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A2.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7면).
Q3.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A3.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7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Q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A1.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7면).
Q2. 요양기간에 입원기간만 포함되나요?
A2.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8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Q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 개시 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A1.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10면).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재직 중 퇴직금 중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기 어려웠던 퇴직금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