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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받는 유일한 방법, 예상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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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악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실업을 당한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갑작스러운 실업을 당하였을 때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하게 이용하세요. 여러 정보들이 있어 헷갈릴 수도 있어 맨 아래 Q&A 파트도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아요.

하지만 실업급여 금액을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 설명 볼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지급대상
-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한 간략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누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에도 여러 가지 수당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수당의 개념을 알고 각자에 맞는 수당을 받아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 만약 알지 못해 못 받는 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실직 후 빨리 취업이 되어 취업된 직장을 12개월 이상 다녔을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주는데요. 이것 또한 쏠쏠하니 꼭 잊지 말고 받으세요!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각종 수당을 받는다면 대력 어느 정도 매달 들어오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서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지급절차

지급절차를 알아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죠? 아래 실업급여 절차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Q&A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3.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5.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Q6.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6.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Q7.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Q8.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8.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9.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9.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10.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10.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11.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11.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Q12.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12.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을 당하였을 때 생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직을 당했을 때 당황해하지 말고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정보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에게 혜택 되는 제도를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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