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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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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 지원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이 3차 개편인데요. 이전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받던 생활 지원비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에만 지원이 가능해졌고, 유급휴가 또한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던 제도가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

 

코로나 지원금 제외대상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①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권익위법」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윗글에 해당하는 분들은 코로나 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아 격리하거나 해외 입국자, 격리 수칙 및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코로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2022.7.11 이후 격리 통자부터 적용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만 지원 대상임.

- 격기자는 1인 10만 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

아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표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본인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른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해 알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1577-1000으로 연락하여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2,112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 > ▪ (적용 방법)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 ▪ (적용 예시) 가구원 3명(父, 母, 子), 격리자 2명(母, 子),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父-지역, 母-직장,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신청방법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 확인할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 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구분 당초 1차 개편(’ 22.2.14.) 2차 개편(’ 22.3.16.) 3차 개편(’ 22.7.11.) 지침 2-7판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생활 지원 대상 가구원 전체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기간 제한 없이 지원 14일 5일 5일 방식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단가 3.5만 원(1人) 3.5만 원(1人) 2만 원(1人) 2만 원(1人) 유급 휴가 대상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내용 1일 13만 원 상한, 기간 제한 없이 지원 1일 7.3만 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1일 4.5만 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 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 의원급 1.3만원(건보공단), 약국 6천원 정도 발생 **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건보공단) ○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간락정리 

 -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윗글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생활지원비(코로나 지원금)는 격리해제일로부터 읍, 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한 자는 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지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를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하게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코로나 지원금 글을 보시고 기준 중위소득 100%를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해서 코로나 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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