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중에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사는 지역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누르면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연령 요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 소득재산 :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