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지원금 총정리 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 지원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이 3차 개편인데요. 이전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받던 생활 지원비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에만 지원이 가능해졌고, 유급휴가 또한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던 제도가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전 1 다음